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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주거용 주택 혹한기에는 단전 안한다
뉴스종합| 2011-01-24 10:09
한전 영업처 김남석 차장

최근 연일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을 체납한 독거노인, 쪽방촌 등 소외계층 가정이 단전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전에서는 주거용 주택용의 경우 혹한기(12~2월)뿐만 아니라 혹서기(7~9월)에도 서민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3개월이상 체납하여도 단전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전기를 공급해주고 있으며, 기타 계절에는 220W 용량의 전류제한기를 부설하여 전등, TV, 보일러 등 필수적인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전은 전기요금 할인 등 다양한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 빈곤층 및 사회적 소외계층의 부담을 줄여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증증 장애인 등의 주거용 전력에 대해 20%~31.6%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으며, 2006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연계하여 전기요금을 체납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미납 전기요금을 직접 지원하는(50만원 한도)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한파 속에서 한전은 서민층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다.

최근 최대수요전력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국내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려 있는데, 이는 겨울철 난방수요의 급증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가정에서 전기난방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전력수급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용 요금 누진제로 인하여 평상시보다 몇배의 요금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에너지 자원의 97%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소외계층 전기요금 지원제도, 주택용 요금 누진제의 취지를 이해하여, 전력소모가 많은 난방용 전기설비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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