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27일 박연차 판결, 정치권 초긴장, 왜?
뉴스종합| 2011-01-24 10:27
27일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기소된 정치인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해당 정치인이 직(職)을 잃을 경우 4ㆍ27 재보선은 판이 커지게 된다. 4월 재보선은 내년 총선을 앞둔 시험무대가 될 전망인데다 지난해 선출된 여야 지도부의 사실상 첫 맞대결이어서 주목된다. 패자에게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이광재 강원지사에 대한 확정 판결이다. 이 지사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내놔야 한다. 지금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경기 분당을과 경남 김해을. 두곳만 치러질 때와 달리 강원지사 선거가 더해지면 4ㆍ27 재보선의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이 지사는 24일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 “자신이 없다면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고 다 불가능하다는 도지사 선거에 뛰어들 이유가 없었다”며 “증거는 없고 진술만 있는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법정에서 밝힌대로 5, 6차례 거절한 게 전부”라고 밝혔다. “불리하고 옳지 못한 상황은 대법원에서 찾아줄 것”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2004~08년 박 전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 2심은 모두 지사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지난해 강원지사 선거에서 야당 바람이 거세게 분 만큼 승리를 장담하지 못한다. 야당은 인물난을 겪고 있다. 여야 모두 강원지사 선거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같은날 대법원은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전남 순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도 연다. 서 의원은 1,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한나라당 박진(서울 종로) 의원의 운명도 같은날 갈린다. 박 의원은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확정되면 의원직은 유지된다.

<심형준 기자 @cerju2>

cerj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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