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수입 돼지고기 6만t 무관세 적용
뉴스종합| 2011-01-25 10:26
구제역 사태로 인한 돼지고기의 수급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오는 6월까지 무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돼지 삼겹살 1만t을 비롯해 햄, 소시지, 만두 등 육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돼지 안심과 등심 등 5만t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현행 25%인 관세율을 무관세로 끌어내렸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과 수급원활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세율을 내려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다. 이번 조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1월중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6월 이후에는 돼지고기의 가격과 수급동향을 다시 점검해 할당관세의 연장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냉동고등어와 커피원두 등 7개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6월까지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명절 제수용과 선물용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뛰는 사과와 배 등 과실류의 공급량을 당초 계획보다 50% 이상 확대키로 했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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