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함바 비리, 최영 사장 구속…이길범 전 해경청장 금명 영장
뉴스종합| 2011-02-16 10:15
건설현장 식당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여환섭 부장검사)는 15일 최영 강원랜드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구속 수감한데 이어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을 재조사했다. 이 전 청장은 검찰의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 설범식 영장전담판사는 15일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최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사장은 SH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부터 브로커 유상봉(65)씨로부터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이나 슬롯머신 납품 등의 청탁과 함께 총 15차례에 걸쳐 8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사장은 유씨에게 시가 5000만원 상당의 스위스제 명품 손목시계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사장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지자체 등 관가 인사로까지 확대된 가운데 다음 상대는 이 전 해경청장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전 청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자진출석해 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전 청장의 이날 조사는 벌써 세번째로 검찰 관계자는 “의미있는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도현정 기자@boounglove>
kate01@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