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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무도 ‘엄마’를 찾지 않았나
뉴스종합| 2011-02-16 13:42
연락 끊고 살았던 친족들…

의문없이 함께 지낸 딸…

가출·실종신고 접수없어


살해한 부인의 시신을 12년간 안방에 보관해온 엽기적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남편이 붙잡힌 가운데, 사망한 부인이 실종신고도 안된 채 주민등록상 버젓이 거주자로 기록이 남은 상태에서 사체로 방치된 경위에 대해 경찰이 정밀수사에 나섰다.

1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50대 여성 살인사건의 용의자인 남편 이모(51)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1999년 6월 19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이사문제로 다투다가 부인 윤모(당시 39세)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이후 이 씨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일부 사실관계에서 의문점이 꼬리를 물고 있다.

우선 윤 씨가 12년간 행방불명됐음에도 가출신고나 실종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점. 통계청은 5년마다 인구조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개인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으면 대리인이 작성하더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윤 씨의 경우도 1999년 용산구 후암동으로 전입신고 이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만 남아 있을 뿐 윤 씨가 같이 거주하고 있다고 이 씨가 거짓으로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경찰은 윤 씨의 친족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들은 경제적 문제로 서로 연락을 끊고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12년간 윤 씨를 찾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여기에 딸 이모(20) 씨가 사건 발생 당시 8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머니 윤 씨가 갑자기 사라진 것에 대해 의문을 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경찰은 딸 이 씨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어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딸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1999년 후암동으로 이사 오기 전 아버지가 시신이 들어 있던 상자를 테이프로 밀봉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 결과와 이 씨의 범행 동기, 수법에 대한 진술이 일치함에 따라 16일 이 씨에 대해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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