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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 명단공개, 교사 1인당 10만원 배상해야”
뉴스종합| 2011-02-17 10:56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부산지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한 부산지역 교사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건에 대해 해당 교사의 인격권 등이 침해된 만큼 1인당 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10부(고영태 부장판사)는 17일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 169명이 최상기 학사모 부산지부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교사 1인당 10만원과 명단을 공개한 시점부터 선고일까지는 연리 5%를, 이후에는 연리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 3200여명 중 169명은 지난해 6월 학사모 부산지부가 홈페이지에 전교조 등 5개 교원단체에 가입한 부산지역 교사 1만5000여명의 명단을 공개하자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면서 교사 1인당 100만원씩 모두 1억69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윤정희 기자 cgnhee@>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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