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중구, 중증 장애인 재활치료 지원에 바우처 도입
뉴스종합| 2011-02-18 11:43
서울 중구(구청장 박형상)는 중증 장애인들의 사회 활동과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 비용을 바우처로 제공하는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추진한다.

사업은 크게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장애아동 가족지원 등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서비스 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2급 등록장애인으로 방문조사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중구 신당동 373-53, 2252-9051)와 중구지역자활센터(중구 남산동 1-1, 754-2228) 등 2곳에서 월 40~100시간 내에 가사와 일상생활 지원, 이동 보조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독거 장애인인 경우 최대 180시간까지 제공한다.

대상자중 기초수급자에게는 월 32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바우처를 지원한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2만원, 차상위 초과계층의 경우 월 4만원~8만원까지의 본인 부담금을 내면 된다.

한편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는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와 시ㆍ청각 장애인을 부모로 둔 비장애아동의 언어발달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시행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대상은 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으로 미술과 음악, 심리치료 등 재활치료에 역점을 두고 있다.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는 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부모의 만 18세 미만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 발달 진단 등 언어 재활 및 독서 지도, 수화 지도 등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동주민센터에 본인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으며, 유락종합사회복지관과 신당종합사회복지관, 행복한 언어치료실 등에서 월 7~9회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22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다.

차상위계층은 2만원, 차상위 초과 계층은 4~6만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면 된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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