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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설명도 없이 임상… 대형병원 등 4곳 적발
뉴스종합| 2011-02-21 09:01
일부 대형병원들이 환자들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임상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해 6~7월 의료기관 36곳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강북삼성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 2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4곳이 관련 규정을 어겨 임상 업무정지 3개월 및 시험책임자 변경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강북삼성병원은 유방암 예방약에 대한 임상을 실시하기 전 임상참여자 7명에게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과민반응, 혈관부종, 간질성 폐렴 등 의약품의 중대한 부작용과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후 부작용과 피해자 보상 내용이 추가된 동의서로 변경하면서 피험자 3명에게 재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글을 읽지 못하는 피험자에게 동의를 받으면서 관련 서류를 대신 읽어주는 ‘공정한 입회자’가 참석하지 않았다. 또 특정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을 하면서 임상 전 같은 효능이 있는 다른 의약품의 복용을 중단하지 않아 시험제외대상에 해당하는 12명의 피험자를 중도 탈락시키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았다. 병원은 아울러 저혈당증이 발생한 피험자에게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요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서울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등 3곳은 담당의사가 아닌 연구간호사로부터 동의서명을 받는 등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돼 주의조치를 받았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의 경우 간질약에 대한 임상을 실시하면서 임상시험 심사위원회(IRB)에 정신과 분야를 심의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위원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옥 임상제도과장은 “앞으로 임상시험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윤리적인 임상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 @shinsoso>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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