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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납치됐다”...신종 보이스피싱 주의!
뉴스종합| 2011-02-21 15:38
최근 “자녀가 납치됐다“거나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1일 지난해 ‘110 콜센터’에 접수된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상담 전화 1만8229건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자녀가 납치됐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난해의 2배인 4.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우체국 및 택배회사 사칭 사기는 18.9%로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았지만 비중은 44.4%에서 크게 낮아졌다. 이어 은행과 KT를 사칭한 사기가 17.8%, 4.8%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피해 금액은 15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25억6000만원에 비해서는 줄었다.

특히 자녀 사칭 사기범들은 “00네 집이 맞느나. 지금 납치했다”, “군 복무 중인자녀가 탈영하다 다쳤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 자녀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을 사전에 파악해 활용하는 등 수법도 대담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02-1588-9999’, ‘02-736-0112’, ‘02-393-9112’ 등 은행과 경찰이 실제 사용하는 번호도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만큼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110 콜센터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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