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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간부가 식품업체 직원에 '폭언' 물의
뉴스종합| 2011-02-28 00:03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한 간부가 식품업체 직원에게 과대광고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언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MBC 보도와 식약청 등에 따르면, 지난 달 식약청의 한 간부는 남양유업 직원을 불러 제품 표시사항 위반 등을 지적하다가 욕설과 반말이 섞인 언행을 했다. 당시 녹음된 대화 내용 중에는 금품 수수를 의심케하는 대목도 들어 있다.

이 간부는 남양유업이 최근 출시한 커피 광고에 사용한 ‘합성첨가물 카제인나트륨을 뺐다’는 문구가 과대 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 유무영 대변인은 “언론에서 보도한 녹취록 일부를 확인한 결과 식약청 간부가 민원인에 해당하는 식품업체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말과 태도에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 대변인은 “금품수수를 시사하는 녹취록의 일부 내용은 (해당) 간부의 목소리도 아니며, 앞뒤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민원헌장 위반을 포함해다른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향후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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