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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시도 주한 미군...경찰 이례적 직접 구속
뉴스종합| 2011-02-28 19:04
노부부를 둔기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주한 미군 병사가 결국 구속됐다.

이례적이다. 통상 미군 범죄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신병 처리 문제를 미군 측과 협의하거나 일단 신병을 인계한 뒤 다시 구금 인도를 요청한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미군에 구금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28일 노부부를 둔기로 때리고 부인을 강간하려 한 혐의로 미군 제2사단 소속 L(20) 이병을 구속했다.

의정부 지법은 이날 L이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난 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L이병은 지난 26일 오전 9시께 동두천시내 A(70)씨의 집에 침입해 옥상에서 A씨부부를 둔기로 잇따라 때린 뒤 부인 B(64)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갔다가 L이병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정신을 잃었으며, B씨도 뒤따라 올라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검거 당시 L이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사물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마이클 터커 미군 제2보병사단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개탄스러운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이며 가족분들과 한국 국민에게 저희의 가슴 속 깊은 연민을 전달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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