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등 14가지 혜택 부여
뉴스종합| 2011-03-02 09:04
1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등 총 14가지에 이르는 행정ㆍ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大賞)’ 선정 작업이 시작된다.

2일 고용노동부는 2011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제도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 정부인증 및 행정ㆍ금융상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제도이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노사관계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된 6개 지방고용노동청 지역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노사문화 대상은 전국단위 중앙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결정된다.

주요 심사내용은 ▷최고경영자의 노사관 등 노사관계 ▷노사문화실천요소(열린경영ㆍ근로자참여, 인적자원개발ㆍ활용, 성과배분제도, 근로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 등) ▷노사의 사회적 의무 ▷기업 고유의 노사문화 정착노력 등의 추진실적이다. 올해에는 공공기관의 공익성과 경영 효율화 추진성과 등 공공기관 심사기준을 추가하였 뿐 아니라 유연근로시간제 활용률과 연차휴가사용률 등을 추가하여 장시간 근로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의 추진실적도 심사하게 된다.

노사문화 대상 부문에선 대통령상(2개사)과 국무총리상(4개사), 고용노동부장관상(6개)을 수상하게 되고,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정부가 공인하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교부받고 세무조사 유예, 정부 용역 및 물품조달 적격심사ㆍ병역지정업체 추천ㆍ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선발 시 가점 부여, 산재예방 시설ㆍ장비구입 자금 지원 우대, 근로자 학자금 대부 우대 등의 행정ㆍ재정상 우대 혜택을 받는다. 또금융상으로 은행융자나 대출시 대출금리 등 우대,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신용보증 시 보증한도 우대 등 금융상으로 우대를 받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모두 165개 기업이 신청해 105개 기업이 선정됐다. 이 중 주식회사 케이티 등 12개 기업이 노사문화 대상을 받은 바 있다.


사업을 개시한 지 1년이 지난 기업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할 경우 이번 달 31일까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나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를 참조하거나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면 된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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