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팔굽혀펴기 등 간접체벌도 인권침해”
뉴스종합| 2011-03-03 11:32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체벌의 대안으로 제시한 팔굽혀펴기 등 ‘간접체벌’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2일 개최한 상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 안건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1월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는 직접체벌은 금지하되 팔굽혀펴기나 운동장 걷기 등 교육적 훈육 목적의 간접체벌은 허용한다는 내용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를 학생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문제 학생의 출석정지제 도입에 대해서도 ‘퇴학 처분 시와 마찬가지로 재심청구권 절차를 마련하는 등 학생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직접체벌과 간접체벌은 경계가 모호하다”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우리나라에 체벌 금지를 권고한 만큼 이를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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