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구조 해소등
대부분 요건 충족
공정거래법 개정안
다음주 국회 통과여부 관건
SK그룹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SK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요건인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는 등 사실상 대부분의 요건을 충족시켰다. 현행 법상 요건에 어긋나는 금융 손자회사 SK증권 지분 처리 문제만 남아 있다.
관건은 다음주부터 본격 논의될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여부다.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두도록 한 이 법안이 상반기 안에 통과하면 SK는 무리 없이 4년 만에 지주회사 전환 체제를 완성하게 된다.
그렇지 못하면 SK는 SKC와 SK네트웍스가 각각 7.73%와 22.71%씩 보유한 SK증권 지분을 해소해야 한다. 6월 말이면 SK그룹이 지난 2009년 6월에 신청한 지주회사 전환 유예 기한이 끝나기 때문이다.
법안 심사 작업은 9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일각에선 고물가 등 민생 현안이 최우선시되면서 자칫 대기업에 유리한 입법이란 인상을 줄 수도 있는 이 법 개정안 처리가 또다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K는 지난 2007년 7월 1일자로 지주회사로 전환을 신청한 뒤 공정거래법 개정 상황을 봐가면서 지주회사 전환 요건들을 하나씩 풀어왔다. 가장 난제였던 SK C&C→SK㈜→SK텔레콤, SK네트웍스→SK C&C로 이어진 순환출자 고리는 지난달 초 완전히 해소됐다.
SK C&C가 2009년 11월 상장하면서 SK네트웍스 보유 지분(15%)을 모두 팔았고, SK텔레콤도 30% 가운데 21%를 팔았다. SK텔레콤은 잔여 지분 중 지난해 10월 쿠웨이트 정부에 4.9% 팔았고, 나머지 4.1%는 지난달 국민은행과 KB금융지주 지분과 맞바꿨다.
앞서 SK㈜는 지난해 6월과 10월에 걸쳐 SK네트웍스와 SKC의 SK해운 지분을 모두 인수해 100%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현행법상 지주회사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중복 출자할 수 없다. 때문에 SK이노베이션과 SK네트웍스가 각각 38.28%와 4.61%씩 보유한 대한석유관공사 지분관계도 정리해야 한다.
SK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와 학계가 환상형 출자 구조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대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을 요구해왔고, SK는 지주회사 출범 뒤 꾸준한 사업 구조조정과 재무 구조 개선을 통해 투명경영을 꾀했다”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