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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운완(운세/사주)
칼럼
거래내용 성실신고...세금절약의 첫걸음
뉴스종합
|
2011-03-04 10:20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담, 비과세ㆍ감면 배제 등 엄청난 불이익이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실제 거래금액대로 작성해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대의 절세방안이다. 부동산거래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의 불이익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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