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환영속 표정관리
합의안이 현실화하려면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모두 손질해야 한다. 검찰은 “오히려 인권보장 차원에서 경찰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표정관리 중이다. 경찰청은 공식 자료를 내고 “검찰과 경찰을 명령 복종관계로 규정한 시대착오적인 검찰청법 규정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올바른 결단”이라고 했다.
경찰은 그러나 피의자의 인권문제 및 잘못된 수사행태 등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역풍이 불 가능성을 염두, 신중한 모습을 견지했다.
홍성원ㆍ신소연 기자/hon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