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응대 모니터링도 구축
친절도를 인사 고과에 반영하기 위해 ‘불친절한 공무원’으로 평가받으면 근무 평정시 ‘양’ 이하가 주어진다.
구로구 관계자는 “근무 평정은 수 20%, 우 40%, 양 30%, 가 10%의 비율로 하게 되는데 양을 받으면 승진은 물건너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절도를 외부 민원에만 의존해 판단하지 않도록 구로구청 내부적으로 친절 공무원과 불친절 공무원을 매달 10명씩 뽑는 ‘친절텐텐’ 제도도 시행한다.
응대 친절도 개선을 위해 전화응대 평가 파일을 개인별로 공개하고, 메신저의 친절신호 등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응대 태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가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이 밖에 구로구는 직원 전체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공익요원까지 포함한 전 직원에게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자주 제기되는 민원에 대한 응대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이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