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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미술관에 1억2000만원 지급하라"
뉴스종합| 2011-03-23 17:37
유명 인사들의 실명이 거론된 자서전으로 파문을 일으키고있는 신정아(39)씨에게 성곡미술관 측에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24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3일 성곡미술문화재단이 신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에 대해, 신 씨가 1억2975만원을 미술관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씨와 재단 측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양쪽 대리인만 참석함에 따라, 신씨가 1억2975만원을 재단에 주도록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며,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성곡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하던 신씨는 2005년 3월∼2007년4월 11차례에 걸쳐 3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받았다. 재단은 일부 범행에 가담한 박문순 전 미술관장이 반환한 1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달라고 신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재단이 감독을 제대로 못한 점을 감안해 신 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신 씨가 재단에 1억2975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지난 2009년 풀려난 신 씨는 자전 에세이 ‘4001’에서 유명 인사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폭로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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