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포지구단위계획 내용
상한용적률이 당초 235%에서 230%로 하향 조정돼 소형주택이 3805가구에서 4080가구로 275가구 추가 확보됐다. 법정용적률인 250%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30%의 상한용적률에서 상승하는 20%의 용적률을 소형 주택의 공급에 활용하기 때문에 상한용적률 5% 하향분 만큼 소형 주택의 공급이 늘어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비계획수립시 소형 임대주택의 규모(60㎡이하)가 조정돼(40㎡, 59㎡) 임대주택이 860가구 추가 확보됐고, 민간임대주택 확보방안으로 최근 흑석뉴타운 등에서 선보이고 있는 독립임대형 가능구조(부분임대)도 도입돼 6857가구가 부분임대 아파트로 지어진다.
건축물 층수는 현재 저층 아파트가 입지하고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 평균층수 18층 이하로 하고, 평균층수 범위내에서 통경구간 등 고층배치구간은 최고 3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최고층수를 35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순식 기자/ 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