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19개 업체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는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A 사 등 주요 웹하드업체 19개사를 압수 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사와 수사관, 문화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 30여명이 투입돼 사흘 동안 수사 대상 업체에 대한 압수 수색을 펼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수사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매출 규모와 회원 수, 헤비 업로더 수 등을 고려해 등록된 웹하드업체 총 206개사 가운데 19개 업체를 가렸다. 이 업체 가운데 최고 규모로 평가되는 W 사의 경우는 회원 수가 400만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며 연매출이 2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불법 복제물로 인한 합법 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가 2조2497억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63%는 온라인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약 32.5%로, 실제 거래가 이뤄진 온라인 불법 복제물의 총 시장 규모는 약 1870억원에 이른다.
특히 이 중 영화 불법 복제물은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이는 국민 1인당 매월 불법 복제 영화 소비에 약 336원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합법적인 콘텐츠의 경우 8~10배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심각한 피해 규모로 영화산업 등 문화콘텐츠산업이 위축된 반면, 웹하드업체의 매출이 늘어나는 등 불법이 횡행해 집중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과거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친고죄였던 것에서 영리 목적으로 상습 위반한 경우 고소 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진 데에 따라 주요 위반자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의 웹하드업체가 회원 가입 시 인적 사항을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점, 업로더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하고 잦은 합병ㆍ폐쇄 등을 통해 단속을 피해 왔던 점 등을 참고로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정책 건의할 계획이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