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 “항만노동자는 취업전 노조 결성 가능”
뉴스종합| 2011-03-28 08:24
항만에 하역 인력을 대기 위해 만들어진 항운노조는 항만이 완공되기 전이라도노조 설립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영일만신항항운노동조합이 경북 포항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사용자에게 고용돼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의 형태로 하역업체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를 공급하는 원고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항만 완공시 당연히 노무를 공급할 것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실업자나 구직자와 다르다”고 판시했다.

영일만신항항운노동조합은 신항만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이던 2005년 8월 설립총회를 가진 뒤 포항시에 노동조합설립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포항시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했다’며 신고서를 반려했고, 노조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조합원들이 취업할 수 있는 항만운송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어 포항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사업장이 아직 설립되지는 않았지만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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