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 셧다운제에…매출 1% 징수안까지…
“게임이 도박이냐” 업계 반발…여가부 재원 마련용 주장도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 등 13인은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 주체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냈다. 18일에는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 등 10인이 지난 18일 여성가족부장관이 게임 업체의 매출 1%를 부담금으로 걷을 수 있도록 한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인터넷게임중독 청소년의 예방 및 치료재활에 필요한 재원을 수익자인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정선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직접적으로 매출의 1% 이하라는 부담금 부과 기준을 명시한데다 앞서 셧다운제를 주도한 여성가족부가 부과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에 게임업계는 “게임을 술, 담배, 도박 등으로 보는 것 아니냐”, “문광부도 돈을 내라고, 여가부도 돈을 내라고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여가부가 청소년 보호라는 이름으로 셧다운제 도입을 주도했고, 이후 계속 게임 중독이라는 이슈를 띄우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이 많다.
일각에선 여가부가 운용 중인 기금(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등)의 추가 재원을 마련 위한 법안이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여가부 조린 사무관 “청소년육성기금과 인터넷게임중독예방부담금은 별개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원의 용도에 예외를 둘 수 있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실제 여가부의 2011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에 따르면 청소년육성기금(청소년기본법에 근거)은 2010년말 1116억원에서 2011년 677억원으로 439억원이 감소한다. 기금의 사업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인 경륜ㆍ경정사업수익 출연금은 더디게 증가하고 있어서다. 게다가 지난 2009년 개정된 경륜ㆍ경정법 개정안 및 시행령 등에 따라 경륜ㆍ경정사업 출연금이 전년도 수익금의 30%에서 19.5%로 줄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유일한 재원의 출연금 비율이 감소하면서 청소년육성기금도 한해 100억원 가량 줄었다”며 “지난 2009년 150억원(30% 적용), 2010년 190억원(19.5% 적용)이 들어왔고 2011년도도 190억원(19.5% 적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대연 기자/sonamu@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