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정점 치닫는 게임산업 규제
뉴스종합| 2011-03-28 16:05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못하게 하는 ‘신데렐라법’(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4월 국회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게임업체들에게 사실상 강제적으로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잇따라 쏟아지고 있다. 


“게임이 도박이냐” 업계 반발…여가부 재원 마련용 주장도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 등 13인은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 주체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냈다. 18일에는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 등 10인이 지난 18일 여성가족부장관이 게임 업체의 매출 1%를 부담금으로 걷을 수 있도록 한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인터넷게임중독 청소년의 예방 및 치료재활에 필요한 재원을 수익자인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정선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직접적으로 매출의 1% 이하라는 부담금 부과 기준을 명시한데다 앞서 셧다운제를 주도한 여성가족부가 부과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에 게임업계는 “게임을 술, 담배, 도박 등으로 보는 것 아니냐”, “문광부도 돈을 내라고, 여가부도 돈을 내라고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여가부가 청소년 보호라는 이름으로 셧다운제 도입을 주도했고, 이후 계속 게임 중독이라는 이슈를 띄우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이 많다.

일각에선 여가부가 운용 중인 기금(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등)의 추가 재원을 마련 위한 법안이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여가부 조린 사무관 “청소년육성기금과 인터넷게임중독예방부담금은 별개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원의 용도에 예외를 둘 수 있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실제 여가부의 2011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에 따르면 청소년육성기금(청소년기본법에 근거)은 2010년말 1116억원에서 2011년 677억원으로 439억원이 감소한다. 기금의 사업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인 경륜ㆍ경정사업수익 출연금은 더디게 증가하고 있어서다. 게다가 지난 2009년 개정된 경륜ㆍ경정법 개정안 및 시행령 등에 따라 경륜ㆍ경정사업 출연금이 전년도 수익금의 30%에서 19.5%로 줄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유일한 재원의 출연금 비율이 감소하면서 청소년육성기금도 한해 100억원 가량 줄었다”며 “지난 2009년 150억원(30% 적용), 2010년 190억원(19.5% 적용)이 들어왔고 2011년도도 190억원(19.5% 적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대연 기자/sonam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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