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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박자 쿵짝'에 다시 물만난 청약통장 불법거래
부동산| 2011-03-30 09:17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은 1000만원 줄께요. 오실 때 통장 원본이랑 신분증, 인감도장 가져오세요.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은 현장에서 바로 인출해 드릴 거니까 걱정마시고요.”

30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청약통장 불법거래 전문브로커는 첫 마디부터 전화상담을 딱 5분으로 제한하자고 했다. 영업이 바쁘다는 이유였다.

과거 판교신도시, 위례신도시 등 소위 ’로또’로 불리던 지역에서 성행했던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최근들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청약 1순위 1000만명 시대 도래 ▷4월 올 최대 분양물량 공급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따른 전매제한 해제 기대감 등 3박자가 미묘하게 맞아떨어진게 크게 작용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5월이면 소위 만능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까지 포함해 1순위 규모가 1002만9114명으로 불어난다. 청약 1순위에서 맞붙는 경쟁자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나 당첨확률은 훨씬 떨어진다. 이에따라 통장 브로커들은 철저히 당첨확률이 높은 청약저축과 예ㆍ부금 위주로 알선 대상을 물색하고 있다. 

또 이들이 잠자는 청약통장에 혈안이 된 데에는 올해 최대 분양 물량인 2만 가구 이상이 한꺼번에 쏟아져 알짜 단지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내달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한 곳인 서초지구에서 민간건설업체의 일반분양이 첫 선을 보이고, 한강변 민간택지개발과 도심권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이 분양한다. 한 브로커는 “요즘 분양권 투자자들에게 만능통장이 1순위 되기 전에 노릴 수 있는 마지막 물량이라고 설명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분양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점치며 영업망을 확대하고 있다.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와 연동되는 전매제한도 풀려 민간택지에서는 계약금만 걸고 바로 분양권을 되팔 수 있는 단기투자가 가능해진다. 이런 점에서 청약 예ㆍ부금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게 브로커들의 설명이다.

통장 거래 금액은 매우 다양하게 세분화 되어 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종합저축통장 등 통장 종류에 따라 그리고 각 가점별로 액수는 달리진다. 브로커들은 보금자리주택이나 시프트처럼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을 가장 비싸게 쳐주고 다음으로 예ㆍ부금, 종합통장이 가장 낮게 책정된다. 가령 가점이 50점이라면 청약저축은 1000만원 이상이고, 예금은 600만원, 종합통장은 그 이하로 거래된다. 결제는 가입자 이름으로 청약신청하고 당첨되면 진행된다. 이후 가입자는 입주때까지 무주택자격을 유지하고 등기후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공증 계약을 쓴다.

현재 이같은 통장거래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이 내려진다. 하지만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여론에 내달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적발시 10년 간 통장재가입, 청약신청을 금지하는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문제는 적발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범죄라 당사자간 이해관계 가 엇갈려 형사 고발되지 않는 한 행정당국이 잡아내는 일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ndisbegin>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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