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살인미수 원심파기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축산물유통업체 직원 문모(48)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결과는 새 증거조사에서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해야 하며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1심은 피해자와 목격자 등 여러 관련자를 증인으로 신문한 뒤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한 평결과 같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 원심은 새로운 증거조사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덧붙였다.
홍성원 기자/ hon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