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국민연금 고액수급자 급증...처음으로 1만명 돌파
뉴스종합| 2011-04-05 07:37
국민연금 고액수급자가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했다.

5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월 100만원 이상 연금을 수령한 수급자가 1만136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기록한 4547명보다 2.2배나 많은 수준이다.

국민연금 고액수급자는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월을 기준으로 2008년에는 108명에 그쳤으나, 2009년에는 958명, 2010년 4547명에 이르는 등 매년 수배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 고액수급자들 대부분은 20년 이상 연금을 부은 완전노령연금 수급자들이다. 1만여명 가운데 완전노령연금 수급자는 6931명으로 전체의 68%가 완전노령연금 수급자로 나타났다.

현재 총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33만2960명이며, 이중 20년 이상 가입하여 완전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6만1710명으로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77만3010원이며, 최고연금액은 130만8900원이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고액수급자 1만명 돌파는 가입기간이 긴 가입자가 연금을 받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국민연금이 명실공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또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받게 되는 연금액도 그에 비해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한 7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국민연금공단 전광우 이사장은 “국가적으로는 급속한 고령화 충격을 흡수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개인에게는 길어진 은퇴 후의 안정된 삶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국민연금이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국민신뢰증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기 위한 7가지 팁>

-매월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다!

-과거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은 반납한다!

-보험료 납부를 유예받은 기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한다!

-60세에 도달했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한다!(임의계속가입이란 60세에 도달했더라도 연금수급권 확보 및 연금액 인상을 위해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

-출산크레딧 제도를 활용한다!(출산크레딧이란 자녀를 2명이상 출산한 부모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활용한다!(군복무크레딧은 지난 2008년 이후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한다!(연기연금이란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금수급 시기를 연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연기기간 1년당 연금액의 6%를 가산하여 수령하는 제도)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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