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상폭 적정성 감시강화
공시 시기는 현행 ‘매년 4ㆍ11월’에서 2ㆍ7월로 앞당겨져 대학생들이 학기 시작 전에 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들의 ‘취업 실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유지취업률’(취업률 조사 시점인 6월 1일의 직장건강보험 가입 취업자 중 일정 기간 지난 시점에서 직장건강보험 가입 유지 비율)이 수시로 공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관련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정보 수요자가 필요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37개 항목의 공시 시기를 앞당긴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상윤 기자/k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