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앞으로 강남 반값 보금자리 주택 없어진다.
부동산| 2011-04-05 11:29
앞으로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강남 보금자리주택은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다. 정부가 이미 사전예약을 실시한 위례 신도시 등 강남권 반값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향후 공급분에 대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분양가를 낮추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ㆍ정이 협의해 발의된 이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부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앞으로 강남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지구처럼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되는 ‘로또 주택’을 더이상 양산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강남 등 과도한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일부 그린벨트 지구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용지 가격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삽입했다.

정부가 로또 아파트를 없애려는 것은 서울 강남권에서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에 공급돼 극소수 당첨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보금자리주택 대기 수요를 양산해 주택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올해 초 본청약을 한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지구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시세(3.3㎡당 2000만~2500만원)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3.3㎡당 924만~1056만원에 공급돼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청약 과열을 빚기도 했다.

반값 아파트의 ‘역풍’으로 민간주택 공급 물량이 급감하고, 보금자리주택의 대기 수요 증가로 매매거래 침체와 전셋값 상승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직 사전예약을 받지 않은 보금자리주택지구부터 이 기준을 적용,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되는 곳은 용지 가격을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최종 분양가를 높일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된 반면, 수도권 보금자리는 시세의 80~90%에 공급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보금자리주택과 주변 시세, 보금자리주택지구별 과도한 가격 편차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의 시세차익이 줄어들면 앞으로 현재 5년 의무거주와 7~10년 전매제한 조치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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