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용산 참사’ 이후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공공관리자 제도’가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재개발과 재건축, 뉴타운 등 정비사업 때 구청장이나 공사(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가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설립, 설계ㆍ시공사 선정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2009년 7월 성동구 성수 1구역에서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진위원장 선거를 실시한 이후 최근까지 모두 15개 구역에서 구청장 등 공공 주관으로 추진위원장이 선출됐다.
15개 구역은 성수 1~4구역, 한남 1~5구역, 강서 방화 6구역, 성동 금호 23구역, 중랑 상봉 1구역과 6구역, 성북 장위 13구역, 동작 노량진 7구역 등 15곳이다.
이들 15개 구역 중 무투표로 당선된 상봉 1, 6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서 평균 41%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금호 23구역이 64.3%(456명 중 293명)의 투표율로 주민 관심도가 가장 높았다.
공공관리자 제도에 따라 선거가 시행된 곳은 해당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투ㆍ개표를 맡아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자 제도가 확산됨에 따라 그동안 조합과 정비업체, 설계업체, 시공사, 철거업체가 뒤엉켜 일종의 먹이사슬을 형성해 검은 돈이 오가는 등 부정부패가 만연한 정비 사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 68억원을 내려보냈다.
서울시는 오는 9일 추진위원장을 선출하는 금천 시흥 1ㆍ2구역을 포함해 올해도 35개 구역에 대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시흥 1ㆍ2구역은 공무원과 변호사 등으로 ‘공명선거분쟁조정위원회’와 ‘선거부정감시반’을 설치했고, 모니터 요원을 통해 예비 후보자의 사전 선거 및 부정선거 운동을 감시하고 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공공관리자 제도로 추진위원회가 난립하는 폐단이 사라졌다”며 “공공관리자 제도로 추진위원회의 자금 흐름까지 공개돼 주민들의 알 권리도 크게 신장됐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