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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는 공원 산책도 하지 마라?
뉴스종합| 2011-04-06 09:24
미국 일부 주에서 성범죄자의 해변, 공원 출입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 논란이 일고 있다.

5일(현지시각) 미국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는 일부 해변과 공원, 항구 지역에 성범죄등록자가 드나들 수 없도록 하는 조례를 검찰청이 제안,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성범죄등록자가 카운티 당국의 사전허가 없이 출입이 금지된 해변과 공원 등에 들어가면 6개월 징역형이나 500달러 벌금형을 받게 된다.

카운티 검찰은 이 조례가 성범죄자로부터 어린이와 가족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조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프랭클린 짐링 법대 교수는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와 인터뷰에서 “어린이 대상 성범죄의 90% 이상이 공원에 있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나 지인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조례는 목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현재 성범죄등록자의 거주지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처럼 성범죄자 이동을 제한한 경우는 처음일 것이라고 LAT는 덧붙였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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