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세입자 주거안정 지원
12일 국토해양부는 뉴타운 개발지역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들에게 지원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월소득 230만원 이하의 서민에게 지원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연 2%의 금리로 수도권 기준 전세보증금의 70% 범위내에서 3500만~5600만원까지 지원되며, 15년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이다.
또 연소득 3000만원(세대주)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은 연 4%의 금리로 전세보증금의 70% 범위내에서 가구당 8000만원까지 대출해주며, 2년 내 일시상환 조건을 2회 연장해 최장 6년까지 빌릴 수 있다.
국토부는 현재 이들 전세자금의 상환기간을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경우 최장 20년,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8~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으로 기금운영계획을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남 기자/nam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