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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수업료제 규정 카이스트 학칙, 상위법에 위배”
뉴스종합| 2011-04-13 09:15

‘차등 수업료제’를 규정한 카이스트(KAISTㆍ한국과학기술원) 학칙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카이스트가 ‘차등 수업료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학사운영 개선안을 내놓았다가 5시간 만에 백지화한 시점에서 나온 의견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광철 변호사는 13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실(민주당)과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잇따른 학생자살, 카이스트 사태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차등 수업료제’는 ‘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학생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카이스트 학칙 제87조 제2항, 납입금 징수규정 제4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다”고 전제한뒤 “이 규정들이 그 상위법인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9조(과학기술원의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카이스트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해 과학영재로 양성하자’는 설립취지 아래 제도 도입 이전까지 학부생들에게 등록금 등 일체의 수업료를 면제하고 나아가 장학금을 지급해왔다”며 “그 법적 근거가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9조”라고 밝혔다.

이어 “적어도 수업료 전액을 징벌적으로 납부하게끔 한 것은 위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그간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관례에 반해 이 제도를 도입한 것 또한 신뢰 보호라는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변호사는 ‘차등 수업료제’ 등 경쟁 위주 정책들이 인간의 존엄성의 전제이자 궁극적 지향점인 생명의 가치마저 경시한다는 점에서 공익의 헌법적 표현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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