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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사고 줄잇는데도 관련법은 1년 넘도록 표류
뉴스종합| 2011-04-14 09:02
기업어음(CP) 투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CP시장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CP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1년 넘게 표류하고 있어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LIG건설이 1800억원 어치 CP를 발행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에만 CP로 727억원을 조달한 삼부토건도 지난 12일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들 CP를 보유한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해졌고, 유사 사례의 재발 개연성이 높은데도 국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7일 CP시장의 발행과 유통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전자단기사채법 제정안’(이하 단기사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CP는 매우 손쉬운 자금 조달 수단으로 기업들 사이에 선호되고 있다. 문제는 기업은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없이 경영자의 의사만으로도 얼마든지 CP를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기업이 부실을 가리려고 마구잡이로 CP를 발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CP를 인수하는 투자자가 50인 이상이면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자본시장법에 명시돼 있지만, 기업들은 인수 대상자를 49인 이하로 제한해 이런 규정을 피해가고 있다. 기존 제도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단기사채법안은 이를 막기 위해 기업의 CP 발행 규모를 제한하는 한편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만기를 1년 이내로 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기사채법안에는 모든 CP 발행 정보를 예탁결제원에 등록해 항상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선 법안 심사 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 12일 공청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저축은행 청문회 증인 선정 등 다른 사안에 우선순위가 밀려 일정이 19일로 연기됐다.

공청회와 소위 심사, 전체회의 등을 거쳐 본회의 상정과 처리까지는 첩첩산중이다. 4월 재보궐 선거 등의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4월중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윤영환 신한금융투자 연구위원은 “CP는 공모, 사모 구분이 모호한데 대부분 사모로 발행되면서 정보가 공시되지 않고 있다”면서 “CP시장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회에서 단기사채법안을 서둘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화 기자 @kimyo78>
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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