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일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구인광고 연령차별 여전
뉴스종합| 2011-04-20 06:51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취직을 하는데 차별 받는 일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온라인 직업정보 제공업체 677곳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채용광고 4381건을 점검한 결과, 98건(2.2%)의 연령차별 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2009년 3월부터 연령차별 금지법이 시행돼,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구인광고에 연령을 표기하는 행위는 금지됐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의 연령 제한은 ‘30세 미만’과 ‘40세 미만’이 각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세 미만’(15건), ‘50세 이상’(4건), ‘20세 미만’(3건), ‘25세 이상’(2건) 등의 순이었다.

고용부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 연령차별 광고 중 24건은 경고, 74건은 시정지시를 내렸다.

고용상 연령차별 행위는 지난해 조사 결과에 견줘 다소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고용부의 조사에선 7173건의 모집·채용광고 가운데, 218건(3%)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경고(80건)와 시정지시(138건) 조치됐다.

고용부는 연간 한차례 점검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분기별로 고용상 연령차별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연령차별 금지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특히 2분기부터는 성차별 행위와 위반 사업체의 업종 및 규모 등의 현황도 파악해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가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50세 이상 중고령자에 대한 채용 우대 방침을 구인광고에 밝힐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