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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20㎞ 출입 봉쇄…강제 퇴거도
뉴스종합| 2011-04-20 09:14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난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반경 20㎞권내를 ’경계구역‘으로 지정,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0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내 지방자치단체에 원전 20㎞권내를 법적으로 출입 제한이 가능한 ’경계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계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민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다. 다만 긴급한용무로 출입을 원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경찰 동반하에 귀가를 1∼2시간 정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원전 사고 직후 정부가 20㎞권내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주민들이 드나들면서 빈집털이가 일어나는 등 방범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때문이다.

현재 원전 반경 20㎞권내에 있는 10개 시초손(市町村)의 주민 7만∼8만명 가운데 대부분은 대피한 상태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 수습 기간을 향후 6∼9개월로 설정했기 때문에 20㎞권내 주민들에 대한 출입 봉쇄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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