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10년전 살해범, 브로커 제보로 밝혀져
뉴스종합| 2011-04-21 15:28
영구 미제로 남을 뻔 했던 10년 전 살해사건의 범인이 범행을 자백함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에 나서면서 또 한번 완전범죄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모 산업 대표를 살해하고 금품을 갈취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양모(59ㆍ사망)씨, 김모(45)씨, 서모(48)씨를 검거해 조사를 벌였다. 양씨는 20일 위암으로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남은 공범을 대상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0년 11월 5일 새벽 2시께 강원도 평창군 소재 차량담보 대부회사 대표 강모씨를 피의자들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당시 단순 가출사건으로 종결된 바 있다.

양씨는 범행 이후 4년간 중국으로 도피하고, 사기죄로 징역을 사는 등 10년이 지나도록 자의, 타의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씨가 강씨 유족들에게 유골을 찾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는 과정에서 소개한 브로커가 뒤늦게 경찰에 이 사실을 제보하면서 영원히 묻힐 뻔했던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제보를 받고 지난 12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요양원으로 양씨를 찾아가 범행 사실 일체에 대한 자백을 받았다. 양씨는 위암 4기로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며 “10년 동안 죽은 강 사장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강 사장 모친의 얼굴까지 보이더라”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양씨가 사체가 매장됐다고 자백한 강원 영월군 시멘트 공장 일대에서 사체발굴을 벌이며 사체를 발견하고 공범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이들이 강씨에게 3000만~5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어 이를 탕감하기 위해 강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유족과 참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증거물을 모으는 등 보강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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