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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피해보상 받자더니…유족 등 3만명에 15억 뜯어내
뉴스종합| 2011-04-22 11:53
태평양전쟁에 강제로 동원된 한국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법정 소송 작업이 결국 사기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해 보상금을 받게 해준다며 관련 단체를 설립, 소송 비용으로 1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상습사기)로 관련 단체 대표인 양모(67) 씨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양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종 일제 강점기 관련 단체를 설립해 변호인 선임 비용, 유족회 등록비 등의 명목으로 3만여명으로부터 15억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 등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 또는 협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모집책을 이용해 단체 회원에게 3만~9만원씩 받아왔다. 모집책은 회비 5만원짜리 회원을 모집할 경우 5000원, 9만원짜리는 2만원의 모집수당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가 아니더라도 그 시기에 살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면 누구나 보상이 가능하다고 속여 적극적으로 회원을 가입시켰다. 일부 회원은 명의만 빌려주면 회비를 대납해주고 나중에 보상금이 나올 때 50%씩 나눠 갖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기도 했다.

양 씨는 회원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상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8년 5월 유족회 대표로 TV뉴스에서 인터뷰를 하는 등 유명세를 이용했다. 심지어 언론 인터뷰에서 “유족에 대한 보상금 신청 대행을 빙자한 사기를 조심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양 씨 등은 자문 변호사를 고용한 것 외에 소송이나 협상을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는 소송인원 모집수당 및 사무실 운영비, 사원 월급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양 씨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내역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편취 금액 중 계좌에 남아있는 1억5000만원에 대해 몰수ㆍ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국내법에 의해서만 이뤄진다는 점을 유의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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