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중소기업 적합 업종ㆍ품목 지정…5년만의 부활
뉴스종합| 2011-04-22 11:01
중소기업에게 적당한 품목과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가 5년만에 부활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ㆍ품목 지정제도’다.

1979년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마련됐다. 오랜기간 시행됐던 고유업종제는 30년을 채우지 못하고 2006년 폐지됐다. 고유업종제 폐지 5년만에 중소기업 적합 업종ㆍ품목 지정제란 새로운 이름과 모습을 갖춘 제도가 선보인다.

22일 열린 동반성장위원회의 공청회에서 중소기업 적합 업종ㆍ품목 지정제의 개략적 모습이 드러났다. 출하량을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1000억원 이상, 1조5000억원 미만인 품목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시장에 참여한 중소기업 수도 10개가 넘어야 한다. 이들 품목 가운데 ▷중소기업 적합성 ▷부정적 효과 방지 ▷중소기업의 경쟁력 등을 따진 후 최종 업종이 정해질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최소 효율 규모, 1인당 생산성, 종사자 비중, 소비자 만족도, 협력사 피해 여부, 원자재 수입 비중, 대기업 수출 비중 등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항목별 가중치는 동반성장위 적합 업종ㆍ품목 실무위원회의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 결과도 물론 반영된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ㆍ품목 가이드라인은 오는 29일 동반성장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최종적으로 정해진다. 기준이 마련되면 다음달부터 중소기업 신청을 받고, 올 6~7월에 걸쳐 세부 심사에 들어간다. 동반성장위는 후보 업종별로 시장 상황을 면밀하 분석하고 가이드라인과의 적합성도 검토한 다음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newe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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