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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련법 알기쉽게 다시쓴다 … 정부 조세법령개혁작업 돌입
뉴스종합| 2011-04-25 10:08
알쏭달쏭 복잡한 조세관련 법령을 납세자들이 이용하기 쉽게 새로 쓰는 작업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된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세법을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쓰는 ‘조세법령 새로쓰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 세제실 내에 총 6명으로 이뤄진 조세법령 개혁팀이 신설됐다.

개혁팀은 서기관급 팀장 1명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계약직 인원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법의 실체적 내용을 유지한 상태에서 조세법령 체계 및 조문표현을 명확하고 알기쉽게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법 뿐만이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개정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개혁팀 주관하에 조세법 학자, 전문변호사, 세법전문가, 국어학자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그룹이 용역을 수행하는 ‘공동작업’ 방식으로 개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주요세법의 정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우선 정부관계자와 학계, 조세전문가, 납세자 등 16인 이내로 구성된 ‘조세법령개혁 추진위원회’를 내달 개최해 정비방향 및 개편 기준안을 마련하고, 이후 6월에는 세법별로 정비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해외사례에 대한 연구와 분석 등을 거쳐 내년 세법별 용역과제 결과를 조율해 실제 법안 작성 등을 거친후 2014년 9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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