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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인?…알고보니 다단계 사기
뉴스종합| 2011-04-25 11:39
서울 수서경찰서는 25일 무용지물의 인터넷 쇼핑몰을 분양하고 분양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등)로 송모(34) 씨 등 1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 등은 쇼핑몰 기능이 없는 사이트를 소개하고 분양금을 받는 한편, 특정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무등록 대부중개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송 씨 등은 올 1월부터 3개월 동안 강남구 대치동에 사무실을 열고 쇼핑몰을 분양해 이모(20ㆍ여) 씨 등 총 283명으로부터 8억원 상당을 가로채는 한편, 분양금을 특정 회사로부터 대출받도록 했다.

이들은 100여개의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간단한 사무보조, 쇼핑몰 운영ㆍ관리자’ 등 모집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쇼핑몰사이트 분양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대출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피해자들을 조직원으로 포섭하기 위해 분양금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지불하지 못하게 하고 특정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송 씨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회사에서 특정한 121개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하라고 시키면서 20명 모집 시 300만원, 38명 모집 시 600만원의 보너스를 지급한다며 꼬인 뒤 다단계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유인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받아 대출금에 대한 3개월분 이자를 회사에서 대납해주는 것처럼 선심을 쓰고 분양금 일부 중 홍보비 50만원을 지원해주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이 분양을 받은 후에는 계약서에 위약금 500만원을 삽입해 계약해지를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조직의 일원으로 포섭했으며, 인원이 늘자 자칭 ‘지사’를 설립해 피해자들을 각 지역으로 분산해 출퇴근시키고 광고글을 올리게 하면서 추가 범행대상을 모집했다.

경찰 관계자는 “쇼핑몰사이트 분양계약서 2000건을 압수하는 등 취업대란기를 악용한 적발 사건 외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취업을 빙자한 다단계사업을 벌여온 혐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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