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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돈’...비밀스런 사랑도 ’돈 앞에선 사치’
뉴스종합| 2011-04-25 11:40
‘사랑과 돈’은 인류의 역사를 지배해온 핵심적 화두였다. 사랑은 사랑대로, 돈은 돈대로의 역사와 논리가 있지만, 이 두가지가 뒤섞이면 한때의 아름다웠던 사랑은 곧 ‘진흙탕 싸움’이 되고 만다. 제아무리 목숨 건 사랑이라고 해도 돈 앞에선 무용지물이 된 경우가 많았고, 돈은 부부와 형제를 원수로 만드는 요물이기도 했다.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의 55억 소송전쟁은 이들이 14년간 비밀스런 사랑과 결혼을 숨겨왔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충격과 함께,  ‘결국 돈’이라는 세속적 문제에 빠져 법정소송까지 갔다는 점에서 허탈함을 주고 있다. 끝내 숨기려 했던 이들의 비밀 결혼과 이혼도 결국 이번 소송전쟁으로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돈과 사랑은 해답이 없는 영원한 숙제일지도 모른다. 일찍이 심순애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에 이수일을 향한 사랑('장한몽 長恨夢')을 배신했다. ‘사랑에 속고 돈에 우는’ 것은 비단 ‘홍도’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돈 앞에서 사랑도 사치라는 말은 흘러간 옛 이야기가 아니었다.

칼린 지브란은 ‘돈은 사랑과 같다’ 했다. ‘이것을 잘 베풀려 하지 않는 이들은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인다. 반면에 타인에게 이것을 베푸는 이들에게는 생명을 준다’는 것이다. ‘돈과 사랑은 같다’고 했으나 돈과 사랑이 한순간 어긋나버릴 때 그것은 처참한 비극이 된다. 부부로 연을 맺고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잘 살아보자며 백년가약을 맺어도 잘못 들어선 길에 놓여질 때 돌아오는 것은 ‘소송 전쟁’이었다. 끝나버린 사랑의 뒤엔 ‘돈의 그림자가 미소지었고, 아무리 달콤한 사랑이라도 ’돈이라는 독약’ 앞엔 힘이 없었다.

▶돈으로 얼룩진 연예계 잉꼬 커플들의 마지막=유명인들의 사랑이 돈 앞에서 세속적인 것으로 전락하는 과정은 비단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가요계의 마이다스의 손 박진영의 경우 2010년 이혼소송에 휘말렸지만 당시 그는 전부인 서모 씨에게 약 30억 원에 월 2000만 원씩 주는 것으로 소송을 마무리지었다.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로 손 꼽혔던 박철 옥소리 부부의 이혼소송에는 ‘간통’이라는 사회적 화두가 끼어있었다. 지난 2008년 결혼 11년만에 파경을 맞은 두 사람, 박철은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으며 다만 박철에게 양육권을 허락했다.
[사진=이혜영 미니홈피]

연상연하 커플로 10년의 연애기간을 거쳐 결혼한 이혜영 이상민의 경우 결혼 1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당시 두 사람의 결혼을 둘러싸고 ‘위장이혼설’까지 돌았지만 이들의 이혼 사유는 결정적으로 ‘돈’이었다. 이혼 후 이어진 소송전쟁은 이혜영이 시작이었다. 당시 2006년 8월 이혜영은 8월, 이상민을 고소한 이유는 ’22억원을 가로챘다’는 사기혐의였다. 물론 이후 이혜영은 이상민의 채무로 빚 독촉을 받게 돼 어쩔 수 없이 고소했지만 이번에 10억 정도의 채무가 해결된 것을 계기로 고소를 취하했다.

돈 때문에 이혼소송으로 비화된 사례는 아니지만 국내 연예계에는 ‘빚 때문에’ 이별을 택한 사례도 일찍이 있었다.

영화배우 최무룡과 김지미의 사례다. 세인들을 충격으로 밀어넣으며 간통으로 지켜낸 사랑이었지만 이들의 헤어짐은 최무룡의 사업실패로 인한 빚 때문이었다. 당시 그는 “사업 실패로 말미암은 부채의 부담을 더 이상 김지미에게 지움으로써 톱스타로서의 그녀의 앞날을 막을 수 없다는 결론 끝에 이혼을 결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1968년이었다.

▶ 소송보다 조정이 깔끔한 재계=이혼소송의 경우 재계에서의 액수는 더 커진다. 하지만 이들은 소송보다는 조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상그룹의 장녀 임세령씨와 삼성그룹 이재용 사장의 이혼소송에는 10억원의 위자료와 아이들(1남 1녀)의 양육권, 5000억 원대의 재산분할청구가 끼어있었으나 소송 제기 후 단 7일만에 조정기간을 거친 뒤 모든 것은 비공개에 부쳤다. 단지 철저한 베일에 쌓인 소송이었으나 두 사람이 합의한 재산분할액수는 1000억원대에 이른다는 관측이었다.

최원석 동아그룹 전 회장과 장은영 아나운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탤런트 고현정도 소송 대신 조정을 택하며 사랑과 돈의 전쟁을 깔끔하게 마무리지은 경우다.

▶ ’가장 비싼 이혼’은 팝스타 마돈나=해외 연예계로 가보면 거액의 재산을 놓고 이혼 소송을 벌인 경우는 허다하지만 특히 팝스타 마돈나와 영화감독 가이 리치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지난 2008년 파경을 맞은 두 사람은 7억 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재산을 놓고 소송을 벌였다. 당시 가이 리치는 마돈나의 폭행까지 거론하며 연이은 폭로전을 이어갔다. 소송 결과 마돈나가 위자료로 5000~6000만 파운드를 전 남편 가이 리치 감독에게 주는 것으로 합의했다. 여기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던 영국의 대저택도 포함됐으며 서런던에 위치한 이들 소유 술집 ‘펀치볼’도 리치 감독에게 돌아갔다. 이들의 공식적인 재산규모는 당시 5억 2500만 달러(약 7178억여원)에 달했으며 그 가운데 다이 리치의 재산은 3500만 달러(약 487억원)이었던 것으로 추산됐다. 

당시 이들 부부의 이혼은 비틀스의 멤버였던 폴 메카트니가 모델 출신 사외사업가 헤더 밀스와 이혼시 지불했던 액수의 2배에 달하는 비용으로 팝역사상 ‘가장 비싼 이혼’의 하나로 기록됐다.

<고승희 기자 @seungheez>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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