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눈덩이 피해보상 어떻게…
26일 농협에 따르면 현재(25일 오후 6시 기준) 고객이 농협에 요구한 피해보상 건수는 1180건으로 농협은 이 중 1035건, 금액으로는 1117만원을 보상했다. 농협은 “접수한 보상요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간접피해다. 부동산 계약 후 잔금을 송금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당했거나 주식거래를 못해 투자 타이밍을 놓쳐 손해를 본 경우 등 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피해 사례들이 많다.
농협 전산사고로 인한 간접피해 사례를 수집 중인 금융소비자연맹은 현재까지 100여건의 간접피해 사례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측은 전산사고가 난 지 보름이 됐는데도 농협이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농협이 1차 피해만 보상하고 2차 피해에 대해선 보상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피해보상 사례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총장은 “앞으로 2차 피해에 대한 개인 및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이번 농협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금융 피해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선례를 남기겠다”고 말했다.
전산망 마비 사태로 인해 농협이 입은 경제적 피해도 수백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협은 지난 14일부터 창구 송금 및 통장 재발행 수수료, 자기앞 수표 발행 수수료 등을 면제했다. 농협의 하루 수수료 수입이 5억원임을 감안하면 11일간 약 55억원의 손해를 본 셈이다. 농협은 농협 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 서비스를 해간 일부 기록을 아직 복구하지 못했다. 농협이 이 기록을 영원히 찾지 못할 경우 발생할 피해금액은 1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