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방안은
현재 의결권 행사 세부 지침은 8개 부문 42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일례로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적정 이외의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회사명 변경이 인지도 하락 등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찬성한다’는 식이다.
이에 따라 사회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미국 캘퍼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포커스 리스트’와 함께 주주협의회, 사외이사풀(pool)제도 등이 대표적인 주주 의결권 강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제도다.
이 중 ‘기업 지배구조 관찰 리스트’로 불리는 포커스 리스트에는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주주에게 명백한 피해를 준 기업, 지배구조가 나빠 주주 이익을 훼손하는 대주주가 있는 기업, 경영진의 무능력으로 실적이 저조한 기업 등이 포함된다.
이런 강력한 주주권 행사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은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지침에 나와 있듯이 주주가치 증대와 사회책임 투자가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며 “포커스 리스트 등과 같은 의결권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