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은행권, 근저당비용 회피 위해 무리한 법원 재상고
뉴스종합| 2011-04-27 09:31
은행들이 대출거래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억지성 법정공방을 진행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16개 은행은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주체 등과 관련해 공정위원회가 지난 2008년 마련한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이 정당하다는 서울고법의 최근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과 고객 가운데 누가 부담하느냐는 문제는 길게는 3개월 뒤 대법원의 판단하게 된다.

이미 이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이어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은행이 무리하게 재상고를 진행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은행이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믿었던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선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최근 대부분 언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인용해 “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 근저당비는 고객이 내지 않아도 된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은행장 조찬간담회를 통해 근저당권 설정 비용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피해와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업무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한 게 무색해졌다.

이에 대해 은행들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파기환송 때 대법원이 “거래 관행을 봐야 한다”고 해서 전문 리서치 기관에 의뢰해 관련 자료를 제출했는데, 서울고법의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또 “대출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고객이 수익자로서 설정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은행측의 주장이다.

<박정민 기자@wbohe>
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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