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성폭행범 출소 한달만에 또.. 전자발찌는?
뉴스종합| 2011-04-27 11:55
성폭행 죄로 복역한 30대가 출소 한 달만에 다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연기경찰서는 27일 성폭행 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한달만에 다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로 A(3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3시께 연기지역 길에서 여대생 B(21)씨를 승용차로 납치한 뒤 6㎞ 정도 떨어진 인근 다리 아래에서 B씨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3년에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지난달말께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2006년 이후 범행을 저지른 자에만 해당돼 A씨는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성폭행 범죄는 특히 재발률이 높은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