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이라크로부터 비상시 1일 25만배럴 원유 공급 권리 확보
뉴스종합| 2011-04-28 12:01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라크로부터 하루 기준 25만배럴 이상의 원유를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나라가 확보했다. 국내기업이 이라크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 원유를 조달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28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알 샤흐리스타니 이라크 에너지 부총리와 이런 내용의 ‘한ㆍ이라크 경제ㆍ에너지 협력 촉진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에 따라 이라크는 우리기업과 장기 원유 공급 계약을 맺기로 했다. 국제석유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시 1일 25만배럴의 원유를 우선 조달할 수 있는 권한도 얻었다. 문재도 지경부 자원개발원전정책관은 “이번에 확보한 물량은 국내 원유 수입량의 약 10% 해당한다”면서 “우리나라 석유ㆍ가스 자주개발률(수입량 가운데 자체 확보 물량 비율)을 8% 가량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기업의 이라크 유전개발 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자격 조건을 갖춘 한국기업을 유전개발 입찰에 참여시킨다는 내용이 협정에 담겼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금도 한국석유공사 등 일부 기업을 제외한 국내 석유개발회사는 이라크 유전개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면서도 “협정을 통해 이라크 정부가 좀더 우리기업에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내년 1월 이라크 정부가 실시할 제4차 유전 국제입찰에 국내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사전심사 단계부터 지원에 나선다. 1, 2회 유찰된 유전의 입찰 경쟁에 한국기업을 참여시키는 내용도 협정을 통해 명문화 됐다.

이번 협정에 맞춰 지경부 장관과 이라크 에너지 부총리를 대표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된다.유전개발과 제철소, 정유공장, 주택 등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이 한ㆍ이라크 운영위원회를 통해 구체화 된다. 우리정부는 이라크 경제재건사업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라크 재무부는 국내기업이 수행하는 이라크 현지 경제 재건사업에 비용 상환 보증 등 금융 지원을 해줄 예정이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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