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베라크루즈 경찰...징역형 확정
뉴스종합| 2011-04-29 08:25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불법 대출업자에게 수사정보를 알려준 뒤 대가로 승용차를 헐값에 구입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전 경찰공무원 손모(41)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4900만원을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 씨가 업자로부터 800만원의 현금과 80만원 상당의 양주를 건네 받았고 SM3, 베라크루즈, SM7 등 승용차를 싼값에 구입해 신차 출고가격 등에서 지불대금을 뺀 차액만큼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면 사교적 의례 형식을 빌렸더라도 뇌물이 된다”고 판시했다.
손 씨는 2006년 10월∼2008년 7월 경찰 수사를 받던 이른바 ‘자동차깡’업자 유모 씨에게 수사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시가 3300만원의 베라크루즈를 1350만원에 사는 등 자동차 4대를 헐값에 구매하고 현금과 고급양주를 받는 등 총 4900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2007년 대전의 폭력조직 간 집단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한 폭력조직 관련자로부터 2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공무원 허모(46)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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