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서울시 석면 피해자에 첫 보상...9명에 9000만원
뉴스종합| 2011-04-29 10:54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은 故 김모씨 유족 등 9명에게 약 9000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9명 중 피해자 3명에게는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으로 779만9190원을, 피해 유족 6명에게는 8263만8050원을 지급했다.

석면피해 구제대상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1~3급이며,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의학적 증빙자료와 석면 노출 시점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 등을 고려해 인정여부와 피해등급을 결정한다.

원발성 악성중피종은 석면에 의한 질환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석면 노출 여부를 증명하지 못해도 석면피해로 인정받는다.

이번 보상 대상자는 9년여간 건축현장에서 일한 박모씨, 건축보수 작업에 6년 이상 근무한 성모씨, 슬레이트공장과 건설현장에서 10년 이상 일한 조모씨 등 서울 지역 석면피해자는 건설ㆍ건축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우가 많았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지난달까지 서울에서는 신청자 16명 중 12명이 석면피해를 인정받았다. 12명 중 10명이 악성중피종이었고, 석면폐증이 2명이었다.

석면피해보상비는 산업계, 중앙정부, 지자체가 분담하는데 서울시는 피해보상액의 10%를 부담한다.

석면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과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진단서를 발급받고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현재 서울에는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병원, 강남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상계백병원, 백병원, 중앙대병원, 한양대병원 등 17개의 지정병원이 운영 중이다.

석면피해 인정기준이나 신청 서류 등은 서울시 석면관리정보시스템(asbestos.seou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법 시행일 전에 가족이 석면질환으로 사망했더라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보상을 신청하면 절차를 거쳐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호준 생활환경과장은 “사례를 종합해 볼 때, 서울에서는 건설, 건축 관련 직종에 종사하다가 석면피해를 입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등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은 일용직 노동자 등이 이 법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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