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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임직원- 대주주, 영업정지 미공개정보 누설 했다간...
뉴스종합| 2011-04-29 15:49
영업정지가 예정된 저축은행의 임직원과 대주주에 대해 미공개정보 누설금지 의무가 부과된다. 또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영업정지 기준은 물론 예금인출 및 가용자금 현황 보고 의무가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같이 영업정지 이전 부당 예금인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유동성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가 아니면 강제로 영업정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예금인출을 막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힘들다. 금융위는 따라서 앞으로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영업정지 기준을 신설하고, 유동성이 정말 부족한 지를 파악하기 위한 예금인출 및 가용자금 현황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유동성 현황을 제때 파악해 문제가 발생하면 상황에 맞는 조치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 향후 영업정지가 예상된다는 정보를 고객이나 친지에 누출하는 저축은행 임직원과 대주주에 대해선 적극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할 유동성의 기준을 정하고, 해당 금융사를 매일 모니터링하면서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유동성 부족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에 저축은행의 자산 빼돌리기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파견감독관의 권한과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윤재섭 기자/ @JSYU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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