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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보호예수제도를 예탁제도로 전환
뉴스종합| 2011-05-02 10:47
한국예탁결제원이 2일부터 현재의 의무보호예수제도를 의무보유예탁제도로 바꾼다.

의무보호예수제도란 증권의 소유자가 보유한 증권을 관련법규에 따라 일정기간 매매하지 못하도록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하도록 한 제도다. 이와 비교해

의무보유예탁제도는 증권회사가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예탁계좌를 개설한 후 증권소유자의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소유자별로 예탁하고, 일정기간 매매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의무보유예탁은 신규증권 발행시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신규증권을 예탁결제원 명의로 발행하는 일괄예탁제도를 적용한다.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도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

반면, 기존의 의무보호예수제도는 실물증권을 임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실물증권 발행이 불가피해 의무보호예수 기간 중 상호변경 액면변경시에도 추가적으로 실물증권을 반드시 발행해야 했다. 실물증권 발행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물증권 이동에 따른 분실ㆍ도난 등의 위험이 상존한다는 게 예탁결제원 측 분석이다. 실제 지난 2008년~2010년 연간 약 65만매의 증권이 신규로 발행돼 보호예수됨으로써 연간 약 6억7800만원(1매당 용지대금 및 인지세 등 1044원 소요)의 비용이 발생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예탁은 의무보호예수제도를 예탁제도로 전환한 것으로, 발행회사측면에서는 실물증권 발행비용을 대폭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실물증권의 이동 최소화에 따라 도난ㆍ분실 등의 위험을 줄임으로써 증권관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8~2010년 평균 보호예수수수료는 연간 약 15억6300만원이 발생, 의무보유예탁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연간 약 10억원의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희진 기자/jj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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