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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7월 잠정발효 가시화
뉴스종합| 2011-05-02 21:53
여야가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키로 2일 합의하면서 오는 7월 한·EU FTA 잠정 발효가 실현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정 한·EU FTA 회의’를 갖고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 개정 등 쟁점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한·EU FTA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 한국과 EU 양측이 합의한 대로 7월 1일 잠정 발효된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국회에서 공인회계사법 등 9개 관련법안이 처리돼야 한다.

공식 발효되기 위해서는 EU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양측은 유럽의회의 동의만 얻으면 FTA를 잠정 발효할 수 있고 잠정 발효는 공식 발효와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합의한 바 있다.

여야 합의 소식에 외교통상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축하는 분위기다.

최석영 FTA교섭대표는 “한·EU FTA가 수출 증대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한다면 여야 합의로 7월 발효가 가능해진 것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다.

한·EU FTA가 잠정 발효되면 양측이 품목별로 합의한 단계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입을 할 수 있게 돼 한·EU간 경제협력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된다.

EU측은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내 관세를 철폐하고 이 가운데 99%는 3년 안에 없애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3년내 관세철폐 품목이 96%이며, 일부 민감한 품목은관세철폐 기간을 7년으로 설정했다.

최 대표는 “일본 대지진과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기업 수출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EU FTA는 우리 기업의 EU 수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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